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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MEMO 8] EU 탄소국경조정 시행되면 韓 철강 수출 시 최대 3,390억 비용 발생

2021-08-12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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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시행되면 철강 수출시 최대 3,390억 비용 발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품목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 납부 요구

 

- 철강 등 업종 수출량 감소 예상, 26년부터 업종으로 피해 확대 우려

 

- EU CBAM 적용시, 한국산 철강 수입업체에서만 최대 3,390억원 비용 발생

 

- 보호무역주의 우려, 국제통상법에 위배 소지 있어 국제사회와 연대 대응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21'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EU 수출시, 수입업자가 비용 부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EU’26년부터는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철강 EU 수출시 최대 3,390억 원 CBAM 인증서 구입비용 발생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업종별 EU 수출현황(17~19)>

구분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적용품목 HS코드

7205~7217

7601~7609

2808, 2814, 3102

2523

3개년 수출물량 평균()

276

5.5

1.5

110

3개년 수출액 평균(USD)

20

1.6

167

7

* 자료: 관세청 FTA수출통계, 적용품목 HS코드만 집계

 

적용 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적,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 철강 생산 1톤당 탄소배출량은 한국의 3개년 전체 조강생산량과 탄소배출량으로 산출

유상할당 및 무상할당 감면 없이 전체 수출량에 대해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로 전제탄소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 필요(세부안 3조 18)

CBAM은 직접배출량에만 적용되나세부기준이 미비해 위 계산은 직간접합산으로 산출

 

 

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무역장벽 안돼, 국제통상법에도 위배 소지

 

이번 조치는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EU CBAM은 내국민대우 원칙(GATT 3) 위반 소지가 있다.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인증서 구입대금 등에 상응한 수출단가인하 압박이나 우리 기업 수출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 위배 소지도 있다. 전경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U CBAM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CBAM이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 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전경련은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현재 韓,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무상 유상할당 비율: 1(’15~’17, 무상100%) 2(’18~’20, 무상3% 유상97%) 3(’21~’25, 무상10% 유상90%)

 

 

< 용어 설명 >

 

내국민대우 원칙은? GATT 제3조 등에 규정된 원칙으로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 원칙에 따라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 경우, △국내상품보다 수입품에 높은 내국세, 기타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 등의 차별, 정부규제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수량제한철폐 원칙은? GATT 제11조의 원칙으로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이다.